생활정보 / / 2023. 3. 20. 19:10

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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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환급

환급대상자

구     분 생애최초 취득주택
(제36조의3)
일반 감면
소급일자 '22.6.2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'23. 1. 1.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
대 상 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산업단지,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
감 면 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감면대상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

 

환급 절차 안내

해당 지방세를 신고·납부한 군·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

 

1. 경정청구(납세자 → 군·구청)

  º  (경정청구서) 환급계좌 기재 등

  º  (경정청구서) 환급계좌 기재 등

 

2. 환급 여부 검토(군·구청)

  º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

 

3. 경정청구(군·구청 → 납세자)

  º (경정결정서) 경정청구 결과 통지

  º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

 

※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, 환급시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·구청 세무부서에 문의

 

군·구청 세무부서

군·구청 전화번호
강화군청 재무과 032-930-3041
옹진구청 재무과 032-899-2410
중구청 세무1과 032-760-7230
세무2과 032-760-7700
동구청 세무과 032-770-6270
미추홀구청 세무1과 032-880-4175
세무2과 032-880-7463
연수구청 세무1과 032-749-7460
세무2과 032-749-7530
남동구청 세무1과 032-453-2360
세무2과 032-453-2350
부평구청 세무1과 032-509-6230
세무2과 032-509-8920
계양구청 세무1과 032-450-5221
세무2과 032-450-5261
서구청 세무1과 032-560-4190
세무2과 032-560-421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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